여행업 법인설립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여행업법인 관련 흥미로운 정보 - 읽는 순간 머리에 쏙 박히는 일반여행업 정보

법인상담 2020. 5. 15. 05:23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여행업법인 관련 흥미로운 정보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여행업법인 관련 흥미로운 정보
읽는 순간 머리에 쏙 박히는 일반여행업 정보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공자가 전한 말씀인데요.
배움의 기쁨을 잘 드러낸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시간 즐겁게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반여행업 등록신청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여행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의 총자본금을 기점으로 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등록신청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의해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영업용자산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여행업 추진에 관한 사업계획과 이후 삼년 간의
여행알선계획과 추정순익계산서가 꼭 명시되어야 해요.


일반여행업 신청을 할 때에 개인사업자는 관할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등록을 한 이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일반여행업의 업무범위는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당신에게 힘을 주는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지식 알아볼까요?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원하시면
개시대차대조표를 기관에 내야하는데요.
회사의 자본.자산.부채등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은 대한민국 사람을 상대로하여
영업하는 방식으로 인트라바운드 이라고 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시 기본적으로
1,5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제주도같은
특별지역인 경우 5,000만원의 자본금이 갖춰져야 됩니다.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을 주 타켓으로 영업하는
여행업으로 외국인은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원들의 명단이 필요하지요.
이때, 임원명단이 기재 된 명부를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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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를 외울 때도 그렇듯이, 무언가를 한꺼번에 많이 알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행업법인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씩 알아가야 진짜 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만 복습한 뒤 푹 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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