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사창업 이것만 알면 전문가 여행업법인
실속 있게 알아보자! 여행업법인설립 등기신청법 정보 탐험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길고 긴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소중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살펴볼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리라 믿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해서 먼저 관할하는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여행업 3개년 사업계획서 등등을 작성하여 별도의 서류와 함께 여행업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지체없이 발급해준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상 크게 여행업은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세종류로 분류되는데요.


각각의 차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각각에 맞춰 설립요건 등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상호는 관할의 등기소에 같은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되서 미리 체크해야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체크 가능하므로 참고부탁드려요.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자본금이 부족할 시점에는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괜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완벽하게 대비하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핵심정보 알아보기

 

여행업 설립시 국외여행업은 사무실의 형태가 소유권 아니면 사용권으로 인정이 돼야만 합니다.
건축법상 거주용 공간으로 기재돼 있으면
사무실로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7개의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서,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의사록 및 감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배정 그리고 인수증,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소 방문해서 자료 제출 후에 보정명령이 없을시엔 2-3일 안에 등기가 완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의 규모는 회사의 신용도및 대외적인 신뢰도를 검토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가수금을 막기 위해 적절히 정해야합니다.


사무실 보증금, 비품비, 수익 발생 전까지의 인건비 등을 계산한 후에 설립자본금 규모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대표 한명의 명의로 된 보통계좌에서 발급 받을수 있으며,
당일날짜로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하루동안 입출금이 금지됩니다.

 

지자체 등에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이라면 개시재무제표를 비롯해
각종 서류및 여행업 향후 3개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꼭 명시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주요사업내용, 사업계획, 3개년 추정손익계산서 등등
자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르면, 여행업 관련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하려면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혹은 사용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제주도는 1억 이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행업 등록 처리 기한은 길게로는 7일 이내에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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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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