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키가 되어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완성도 높은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지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반드시!’라고 생각하면 생각한 일들이 신기하게 잘 진행되곤 합니다~!
오늘 전할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하기를 바라며^^ 바로 전할게요!


개인사업자는 다른회사와 비교하면 자본조달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근래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면 법인은 꾸준하게 유지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또, 사업의 규모에 따라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달리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일반적으로 회사 자본금이 삼천 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에는 224,000원의 주식회사 설립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최소 3명 이상이 필요되었는데요.
상법의 개정된 다음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이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하였던 금융기관에서
납입했던 자본금을 받아 이것을 자본화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금을 찾을 때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인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뀐다면 사용하던 부동산을 이전 시 생기는 양도
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꼭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으로 인해 얻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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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가 되어야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직은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깨우치게 되실 거예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사용하는 말! 주식회사법인 완전정복할 때까지 파이팅입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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