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창고
정독하면 척척 박사 소리 듣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 이야기

 

 

 

요즘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 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법인전환 에 대한 정보까지만 보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속 깊은 블로그! 법인전환정보 나갑니다^^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 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고정자산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고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똑같은 업종으로 바꾸거나 타 업종을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영업 종류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라면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바꾸면서 자산을 얻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때 얻은 자산에 있어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모두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신설되는 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소식을 한번에 알아보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한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 외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문제점이 생기면 폐업 후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지분 처분이나 배당을 달리해서 법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용이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고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빠른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관련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른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근거해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법인은 최대한 22%까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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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겠다고 맹세했어요. 저의 신조를 충족할 수 있는 하루였는지 그 판가름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의 신조를 되새겨보는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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