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창업 혼자서도 배울 수 있는 여행업 법인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관련 정보

 

 

 

 

어제는 어떠한 걱정을 했는지 지난주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결국 다가올 미래라면 고민은 잠시 접어두세요!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다 보면 환기가 될 거에요.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식 전체를 인수하여 여행업법인을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신규로 사업을 진행할 때 거의 창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발기설립 형태가 많습니다.

 

발기인은 회사를 설립하는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의 정관을 작성 및, 출자를 이행하며,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까지 담당합니다.

 

발기인은 1인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되면 되고
일반적으로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까지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진행하려면 소속기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발기인 자격 조건이라기 보다는 공무원의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보고를 마친 다음에는 2주 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등기소에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편한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관광산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는 관할 구청이나 지역별로 군청 또는 도청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에 대한 모든 정보 여기에!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되고
일반여행업의 업무범위 영역은 사증을 받는 순서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여행업 등록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관할지역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한 이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 등록 시 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여행업 추진에 관련된 사업계획과 향후 3년 간의
여행알선계획과 추정순익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자본금이 1억 이상 구비되었다면
추가적인 자본금의 증액 없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함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주력으로 한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알선 및 비자발급대행 등 관련업무 사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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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질 때 먹는 달달한 초콜릿과 같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행복한 기분이 드는 건 아마 알차게 무언가 알았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다음에도 초콜릿과 같은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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