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법인전환에 대한 필수정보
완성도 높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지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24시간을 잘 쓰도록 하시나요? 시간 관리는 정말 쉽지 않죠.
동일한 시간이여도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은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면서 유익하게 보내도록 마련했어요!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허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해요.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관련해 세무장부관리가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금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근거해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법인이라면 최대 22%까지 과세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좋으며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수월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신속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쉽기에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핵심 정보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꾼 경우,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여기지 않도록 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대신,
조세지원 대상 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 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지속되어야 조세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이나 기계, 영업권 등이 사업용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기업 내부에 오랜 기간 고정화되어 있거나 경영수단으로 반복 사용해도 형태에 변함이 없어야 하며,
일부 무형자산도 들어가므로 법인전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업목적에 의해 사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를 분양할 경우 분양에 대한 부분은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을 받기 힘듭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 정확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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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수하게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내게 도움되는 정보만을 딱 집어서 요약한 법인전환 관련 정보는 흔치 않아요.
그럼 오늘 본 법인전환 관련 이야기, 한 번 더 살펴보는 건 어떠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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