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도움되는 알짜배기 정보! 주식회사법인 체크

 

 

 

 

공법인양도 도움되는 알짜배기 정보! 주식회사법인 체크
똑소리나게 이해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바쁜 일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오롯이 날 위해 쓰는 휴식의 시간!
길지 않더라도 달콤한 휴식이 있어야 다시금 달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이제부터 시작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공부, 오늘의 달콤한 휴식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시작으로 주주의
확정과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거쳐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결됩니다.


상호를 선택하기 전 법원 혹은 등기소에서
동일한 시에 내가 이용하고 싶어하는 상호가 존재하는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상호를 정하고 난 다음엔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허가 및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 됩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는 일자로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오랫동안 유용할

주식회

 

사법인 설립 용어 관련 지식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넣어야 해요.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칭합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중에는 결산기마다 계속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할때만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설립 절차 중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한 뒤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모두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가르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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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본 것도 까먹는다는 분들! 성의없이 읽고 지나가지 마시구요~
완전하게 기억하려면 복습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제 블로그에 자주 오셔서 주식회사법인 에 대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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