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사설립 아는 것이 힘! 여행업법인 대공개

 

 

 

제주여행사설립 아는 것이 힘! 여행업법인 대공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챙겨가야 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지식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문장,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립니다.
최고로 젊은 날을 의미없이 보낼 수 없겠죠? ^^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로 알찬 하루 만들어봐요!

여행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형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해당 여행업이 명기되어야 하며,
법인 및 임원이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임차건물도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대차계약이라면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자가건물이라면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건축물 목적이 사무실이나 1,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죠.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별도서식 없이 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회사의 기구 및 조직, 앞으로 3년간 여행알선계획을 등을 꼼꼼히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자본금 관련된 서류내용을
담당기관이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을 거쳐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 후에, 사업자등록증 내용에 여행업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면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접수자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요점 정리!

여행업 등록 및 설립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여행업 등록을 하기 위해선 공통적으로 앞으로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가 요구됩니다.
국내,국외,일반여행업인지에 따라서 해당 사항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 절차에 맞추어서 허가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르면 여행업 관련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시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사무실에 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단, 제주도는 1억 이상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행업 등록 처리 기한은 최대 7일입니다.


행여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곳이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자본금 입증은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액수와 실제대차대조표를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자본금은 국외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자격조건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 설립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발기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발기인을 채용하고 총회를 통해 임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발기인 자격 요건에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법인까지도 선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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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꿈 가운데에 오늘의 기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만난 기회를 그냥 저버리고 있진 않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소중한 기회, 절대 놓치면 안돼요!

여행업법인 정보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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