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창업 실속 있게 알아보는 여행업법인 상식



여행사창업 실속 있게 알아보는 여행업법인 상식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정보!

각자 행복이라는 정의는 다른 거 같아요. 어떠세요?
저에게 행복은 ‘배움’이라고 정의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배우며 행복한 날을 보내도록 시작!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여행업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신청 > 사업자등록증발급
의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임원수, 주주비율, 1주금액, 사업목적 등은 미리 결정하셔야 하며
설립등기신청시 갖춰야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행업등록은 대신 업무가 가능하며,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해야할 자료가 다양하며 처리기간은 5-7일 안에 완료되며
국내여행업은 3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법인설립 등기가 마무리된 다음에는 개시대차대조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신 후,
관할 관청에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을 요청하여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이 끝난 상태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바꿔놓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발급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가자!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관련 정보

여행업 사업계획서는 고정된 양식은 없으나
빼놓지 말고 내야하는 내용은 몇 가지 정해져있으며 외에도
사업계획서에 필요한 별도의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자세히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기구 및 조직도를 기록하며 인적자원관리 방향에 해당한 체계적인 내용이
언급되는 것도 등록심사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적 지식이 필요한 향후 3년간의 추정손익계산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손익, 영업외비용, 영업손익 등을 보고
기업의 수익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밖에 일반여행업을 준비한다면 외국인을 타겟으로 국내여행업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국내·외 여행업으로 대체업무가 쉽지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일반여행업으로 작성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주무관청에서 각종 항목을 두고 평가를 하는데
항목엔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현실성, 전문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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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저혼자 알고 있던 정보의 진가가 몇 배는 더 커진 듯한 기분이 드네요.^^
뭐든지 다같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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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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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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