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알려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알려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A-Z까지 파헤쳐봅시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가 어렵게 느껴지셔도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들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일반여행업의 경우는 사무실과 자본금을 공유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각의 사업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하려면 임원은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하고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포함해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했다가 담당 기관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1억 원이며, 가정집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마련한 자본금과 사무실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에 등록할 시에는
두 가지를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여 새롭게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으로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 등록하고자 한다면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걸리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허용 대상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거해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의 동포라고 하죠.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하여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와 동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4에 의거하여,
꼭 사무실을 국내에 두어야 한다는 등록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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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기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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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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