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좋아, 여행업법인 정보
꼭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에 대해!



 

실패할까 두려워 노심초사하고 계시나요? 이리저리 닥치는 대로 부딪히는
모습을 칭하는 ‘좌충우돌’은 젊음의 권리라고 합니다. 꾸준하게 부딪히다 보면
마지막엔 답을 찾게 되어있답니다. 어려운 여행업법인에 대한 내용도 저와 같이
알아보면 확실히 깨닫게 되듯이 말이에요. ^^ 오늘 이야기도 시작할게요!



 



 

여행업 법인을 넘길 경우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서류에요.



 

그리고 여행업 관련 법인을 넘길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정식적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과 관련된 토지, 건물의 일정사항을 기재한 등본을 뜻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시 양도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주식 청약서란 주식에 대한 매입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여행법인 양도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차원에서 어느 주식을 매입했는지 양도받는 분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외에도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서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문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때 법인과 관련되어 있는 공증 또한 전부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죠.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꿀팁!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때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 업종에 따라 설립자본금이 각각에 맞게 달라기제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관련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신청할 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어떠한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포함시켜 놓은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록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이라면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로써 등록 전,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일 경우에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등

필수로 준비해야만 하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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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영어단어 'Present'와 선물을 의미하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동일합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훑어본 여행업법인 내용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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