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맞춤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해 100% 이해하기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삶에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견디며 하나씩 얻더라도
매일매일 자기계발과 성장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으니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식을 한 움큼 획득해보는 건 어때요?
배움의 필요성을 아는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해요.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가능하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 1부도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야하는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구비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까지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덧붙여 해당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A부터 Z까지 파헤쳐봅시다!



 

먼저,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 사업실적을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됨을 잊지마세요.

한편,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달라지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달라진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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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자기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도 행복할 것 같네요 ^^
또 오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찬 정보 갖고 여기서 기다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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