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필수 상식!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간단히 알아봅시다!

 

 

 


 

괜한 짜증과 귀찮음, 미련과 후회로 아쉬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같이 바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거리때문은 아닐까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우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때 법인은 설립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필요한 필수서류에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회사 자본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쓰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라면 해당 자본금에 대한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갖추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대표자 1인의 계좌로 자본금을 고스란히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더불어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향후 3년간 여행업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내용이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대한민국의 국적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부분이 설립부터 법률상으로 금지돼 있어요.

 


 


 

 

안 보면 후회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정보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법인에서 영업을 위해 영업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은 5천만원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갖추어야 법인설립이 가능해요.

그런데 새로 설립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이 제주도에 있으시면 1억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으셔야만 해요.
법적으로 최소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웹으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취지로 하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여행업을 등록하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관련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면 접수가 불가능해요.
또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실해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역시 법인을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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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집안일 중 가장 귀찮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해요. 매일 조금씩 해야 하는 일, 청소!
사실 며칠정도로는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만 내버려둬도
금세 티가 나게 마련이죠!?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꾸준히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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