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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사 창업관련 질문좀 드릴께요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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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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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사 창업 자본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국내외 여행업으로 등록할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4천 5백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법인 설립시 4천5백 잔액증명서 제출을 하구요
법인을 설립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으로 3천만원을 넣었다면

구청에 가서 여행업 허가를 받으로 갈때 필요한 개시대차대조표

현재 통장 잔액이 1천 5백남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아~그리고 


.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이경우 항목을 추가할때 마다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추가로 한개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법인 설립을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저희가 자본금 액수가 넘 적은 상태라서)
세금 면에서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요? ㅠㅠㅠ
여행사 세금이 장난이 아니라고 해서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상담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65
2017.02.09. 10:51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www.okmna.net)


여행업등록을 위해 세무사의 개시대차대조표가 필요한데요.


자본금중 임대계약금 등 창업에 필요한 데 쓴 비용은 경비처리가 되므로


여행업등록하는데는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시 사업목적을 정할때 항목이 많다고 비용이 많은게 아니므로 1개를 하나 100개를 하나 동일합니다.


법인설립시 유한회사이든 주식회사이든 구성의 문제이지 세금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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