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별관광객 늘자 무자격 가이드 등 다시 ‘고개’
 

작년 불법 가이드·유상운송 등 관광사범 41건 적발
 개별여행객 상대 영업행위 부쩍…불법 여행업도 164건

 

 최근 중국인 개별관광객 증가세와 맞물려 무자격 가이드 등 불법 관광사범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무자격 가이드 등 관광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회 단속에 41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18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적발 행위별로는 무자격 가이드와 불법 유상운송이 각각 14건(각 34%)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무등록 여행업 알선 10건(24%), 자격증 미패용 3건(7%) 등 순이었다.

도내 관광사범 적발건수는 2016년 142건에서 2017년 18건으로 급감했지만 지난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는 2017년 초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이후 무자격 가이드 등 불법 행위의 주 상대였던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대신 지난해부터 가족단위 여행객 등 개별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불법 영업행위 대부분은 취업·유학 등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현지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보따리상 등 제주를 수시로 오가면서 사정을 잘 아는 데다 쇼핑까지 쉽게 연계 가능한 이들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국인 개별관광객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무자격 가이드와 불법 유상운송 행위 등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온라인 메신저와 개인 SNS 등을 통해 관광객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규모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내 미등록 여행업체 등 불법 여행업 적발건수도 16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보험 미가입과 변경등록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됐으며,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않아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8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무자격 가이드나 불법 여행업 같은 관광사범 문제는 제주관광 이미지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어 걱정”이라며 “관광업계가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불법 행위도 사전에 뿌리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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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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