훑어만 봐도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알짜 정보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수고했다는 칭찬 한마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잔 등등
이게 있으면 힘이 ‘불끈’ 솟는다는 것들 있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댓글 하나에 힘이나서 비타민이 필요 없답니다^^
오늘도 칭찬의 말을 기대하며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맡아 회사를 대표하는 파트로,
실제 상무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지만
여타 사외 이사나 비상무 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 이사는
감사로서의 일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또한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생겨날 경우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통해 이사로 선임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외 이사와 비상무 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합니다.

 

끝으로 비상장 법인 관련해서는 등기부 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회사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활용도 높은 주식회사법인 설립 방법

 

 

민원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해서 생긴 폐단을 예방하려는 위함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끝나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한 다음 설립허가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이후에 법인 명칭 변경과 허가조건 변경 등이 발생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주식회사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땐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먼저 계산해 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바꾸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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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우리가 어제로부터 무엇인가 배웠기를 바란다’는 존 웨인의 말이 있죠.
지금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게 된 여러분의 내일은 행복할 것 같네요 ^^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로 더욱 행복한 내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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