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해야 할 주식회사법인 핵심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출발점에 섰고, 끝을 향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이 어려울지라도 끝에 도착해야 결과를 알 수 있겠죠.


당신이 고비를 만날 때마다 도움이 되어 줄 주식회사법인 지식,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고
주주 1인이 전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 10억원 내의 주식회사 설립에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다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시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에 관련되는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해서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상호는 한글로만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어렵지 않아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답니다.


그에 비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하는데요.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이랍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하답니다.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 규모와 최소 출자금 액수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식회사인 경우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이 돼야 해요.

 

주식회사는 필히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합니다.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대개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기입하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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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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