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정보
알아두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보

 

 

기회는 새와 같아서 떠나기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요.
인생을 뒤바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그에 맞는 식견은 필수겠지요.


당신의 소중한 기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탐구하며 함께 잡아볼까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의미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혹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이야기!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힘들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광고가 진행되도록 국내 의료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따르면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대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보여주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목표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낡고 오래된 습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나가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몸에 밴 나쁜 습관을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릴게요!

 

 

www.okmna.net

 

Posted by 법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