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으면 도움되는 법인전환
유념해야 할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늦은 것이다!” 인기개그맨 박명수씨의의 말이죠?
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라는 격언인데 생각해 보니 그래요~
‘아. 늦었나?’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분명 빠른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늦었더라도
멈추지 않고 뛰어가면 그 시간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있는 법인전환! 따라잡아 볼까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정된 조건을 갖춰야 하죠.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으로 인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요건 중 한 가지입니다.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많은 종류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면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현물출자로 법인을 전환하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련한 취득세가 감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제된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가 아예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지불해야 하며,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은
2018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니 명심하세요.

 

알아두면 평생의 도움이 될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연관 정보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되면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 말까지이며 소득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

 

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되고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서
순자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자산평가의 경우엔 감정가액과 평가액 모두 결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선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하며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내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내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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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표 속담 중에 ‘늦게 시작하는 것을 무서워 말고, 하다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즉, 섣부른 좌절은 금물! 오늘 저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살펴본 것처럼
늘 도전정신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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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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