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6곳 퇴출

외래 관광객 지방분산 위해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 시행

유경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 중 관광객 무단이탈률이 과다(분기별 1.0% 이상)하고 무단이탈 발생 사실을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여행사 3곳을 퇴출시켰다. 또 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전담여행사에게 대여한 여행사 3곳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문체부는 아울러 외래 관광객 지방분산을 위해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1998년 체결한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로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해야만 한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20여 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 자국민을 단체관광객으로 송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방한 관광상품 기획능력이 우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갖춘 업체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신규지정을 위해 제출한 여행상품의 실제 이행실적을 1년 후 갱신 심사 시 심사항목에 반영, 평가함으로써 중국 단체관광 상품의 품질을 높여가는 중이다.

또한 문체부가 새로 시행하는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지정제도는 외래 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제도로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가 되려면 해당 광역지자체와의 협력(예정)사업이 필수요건이며, 지정 후 1년간 외래객 유치 실적 중 해당 지역관광 비중을 50% 이상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1년 후 실적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 될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국 관광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방한 단체관광을 활성화하고 중국 단체관광의 품질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면서 “지역분산 정책을 통한 외래객 유치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경훈 기자 tour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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