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여행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역 여행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본 보이콧'에 여행도 취소 =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에서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본 제품 불매 리스트와 함께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일본여행을 취소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업계는 '일본 여행 보이콧' 운동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예약 취소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성수기를 앞두고 이슈가 장기화될 때 여행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예약률에 큰 변화가 없지만,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과정이어서 앞으로 일본 여행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일본 여행 수요 감소가 업계 전반적인 여행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현상에 따른 여행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일 한국 관광객 감소…일본여행 거부운동 겹칠까 = 한국관광공사의 우리 국민 국외 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에 따르면, 일본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은 2011년 166만 명에서 2018년 754만 명까지 7년 동안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5월까지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32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여행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났다.
방일 한국인 수는 지난해 5월까지 전년 대비 15~29%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6월에 6.6%로 증가율이 한풀 꺾이더니 7월에 5.6% 감소로 돌아섰다. 2014년 6월 이후 49개월 만에 방일 한국인 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0.4% 증가하고 올해 2월 1.1%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매월 일본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환율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경제 공격에 따른 일본 여행 취소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올해 일본을 찾는 한국인 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문정민 기자 

 

 위 기사에서 보듯이 한일 무역분쟁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일본으로의 여행상품은 판매가 저조할거로 예상되네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네요.

한동안 일본여행상품이 너무 많긴 했어요. ㅡㅡ

 

빠른시간에 정상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생긴것처럼 참 짜증나는 인간이네요.

 

궁금증해결!! 여행업의 모든것, 여행사 창업  어렵지않아요.

 

 

여행사 창업절차 및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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