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게 이해하는 여행업법인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일반여행업에 대한 정보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착각하고 심해지는 질병이 꽤 많다네요.
결핵이나 세균성 폐렴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쩌면 정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라 낭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서만 확인하세요!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의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그 이하로 책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에 관한 영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둘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같은 것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원만한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전체 여행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한 경우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개별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의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수가 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일반사람이 임의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거치셔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여행사 법인을 세울 경우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절차가 어렵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라믈이 손쉽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일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부터 진행하는지 헷갈려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편리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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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게시물을 마치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많은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작성된 정보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생각하셨나요?
혹시 사용법을 모르신다면 제게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직접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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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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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정보 대 공개

일반여행업, 공부해봅시다!



 



검색으로 전부 다 알 수 있는 시대지만,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건 모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를 가능하도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별도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 영역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모두 다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역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내에서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시켜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 정보


국외여행업의 경우에는 업무활동이 전국에 걸쳐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수인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 시에는 국외여행을 할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무엇보다 먼저 정한 후
여행자를 모집해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 뿐만 아니라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단, 제주도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로 보면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국외 호텔 예약 등이 있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하기 위하여 6천만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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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정말 나누는 기쁨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부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마칠게요~!
아! 댓글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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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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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법인.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일반여행업에 대한 정보


 

 

 


 

오늘은 왠지모르게 졸음이 가뜩 쏟아지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잠을 깨보려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잠을 쫓고 싶다면 집중해보세요!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에
별도의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자 하는 업체의경우,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사항으로 하는데요.
이와는 달리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필히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적인 영역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두개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 또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등록대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이 아주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소소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사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줍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해당하는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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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낭비를 후회하는 게 진짜로 시간낭비래요! 듣고 보니 참 맞는 말이죠?
이미 지난 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아가는 알찬 시간이었으니!
뿌듯한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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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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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꿀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햇빛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괜히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날씨를 만끽하는 것 만으로
도심 속에서 힐링하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그래요!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고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분 좋은 정보!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시작할게요~

 


 

 

10억 안 되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 1명씩을 선임하는 경우에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고,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될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의 경우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다소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관해 꼭 알아두세요!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서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연관되는 업무로 여행사 자체적인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티켓의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발권,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발권,
관광 연계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 광고 등의 표시로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써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기획여행을 시행할 때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한 여행자를 위해
목적지와 일정, 운송 그리고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의 사항을 더 먼저 정한 후
여행자를 모아 실시하는 것을 기획여행이라 합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라면 업무활동이 전국에 걸쳐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으며,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할 때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조건 내의 사람을 두어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인솔해야 합니다.
이때 자격요건으로는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일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문화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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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정보를 같이하면 그 활용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오신 여러분도
이곳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귀한 정보를 나눠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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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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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5월 6일)을 포함한 황금연휴 기간에 국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중국인 일본인 등 국내에 관광을 하는 관광객이 작년보다 2배이상 늘었다는데

 

반가운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문제도 많습니다.

 

좀.....자제하고 나중을 위해서 그러지좀. 마세요......쩝...

 

 

 

 

 

 

오늘은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등록 등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이 글만 보면 다 할수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여행사창업을 많이 합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을 창업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중국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한 인바운드여행사 즉 일반여행업의 경우 전담여행사로 지정이

 되야 가능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창업후 바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 및 시행지침 을 링크하니 참고바랍니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A%B5%AD%20%EB%8B%A8%EC%B2%B4%EA%B4%80%EA%B4%91%EA%B0%9D%20%EC%9C%A0%EC%B9%98%20%EC%A0%84%EB%8B%B4%EC%97%AC%ED%96%89%EC%82%AC%20%EC%97%85%EB%AC%B4%20%EC%8B%9C%ED%96%89%EC%A7%80%EC%B9%A8

 

위 내용을 확인후 중국단체관광을 진행하셔야 되며

 

양도양수후에도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심사가 종료될때까지 전담여행사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됩니다.

 

일반여행사와 전담여행사의 가장큰 차이는 비자관련이라고 보시면 되며

 

위 법조항을 참고하시어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044-203-2854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여행업을 처음 시작하여 창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부분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을 창업하시거나 설립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아시나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향


 

 

 

 

 

 

 

 


 

내가 찾은 정보가 맞을까? 틀릴까? 걱정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오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활력이 될 될 수도 있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 해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 되리라 전망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A-Z까지 파헤쳐볼까요?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사항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특히 미용성형을 하기 위한 이유로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따라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씩 알아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즐거움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싶은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인상담
,

알고있니,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알고계신가요?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지끈 지끈, 가슴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해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할 때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준히해놓고 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타국인 환자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필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할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나타낼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입금된 잔액증명서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궁금하셨죠?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찰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지나친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안에 진료된 유형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작은 크지만 끝마침이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끝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시작을 했다면 납득할만한 끝을 보세요.
여러분에 나눠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좋은 끝맺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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