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완벽 해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혹시 아침의 출근길에도 허둥지둥 대중교통에 오르셨나요?

조금 더 한가로운 일상을 위해서는 다급함을 조금 버리는 것도 좋아요.

제가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도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세요.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할 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일 땐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원한다면 보유한 자본금이 1억 이상이며

임원은 1인 이상 구성되어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 조건이 갖춰집니다.

만일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의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 서류로 자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연관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KKIDI)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안되므로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 시 법인명 및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기에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나면 관련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적을 가지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늘 존경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 하루도 파이팅!

 

 

 

 

Posted by 법인상담
,

[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 법인설립, 관광업법인설립 절차와 등록기준 미리 체크하기!!!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호기심 해결을 위한 주식회사법인 필수지식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요일에 따라 사람들의 기분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월요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 주가 많이 남았다는 답답함도 있고요. 이런 갑갑함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가까워져 갈수록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쁨이 커진다고 하죠?!


오늘은 어떠신가요? 슬픔에 가깝나요 기쁨 가깝나요? 어느 쪽이든 모두 잊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진귀한 정보로 마음을 여유롭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산총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기에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에 비해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주식회사에 비교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따른 결정하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죠.

 

주식회사의 주식은 흔히 양도가 가능하며 제한없이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적이고
양도할 때 사원총회의 승인이 꼭 필수입니다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발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그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끝으로 주식회사는 필수적으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해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보통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표기하며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기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주식회사 설립 관련 정보

 

 

개인사업자와 견주어 보면 법인은 신뢰감이 높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계속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 법인 관련 변동 사항에 근거해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조금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더 유리합니다.

 

대략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

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꿈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현하는 것이 1억 배는 더 즐겁다’라는 한 유명인사의 말이 있지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오늘도 꿈의 실현에 한 발작 다가가신 여러분 정말 멋지세요!
나아가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확실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사설립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필수정보
한 번 읽었을 뿐인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 관련 지식

 

 

 

 

 

노력하는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노력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노력 없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그정도로 노력의 힘이 대단하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로 오늘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여러분의 노력을 상당히~ 칭찬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요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의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한 자,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여행업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추가로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어느정도 예치금액이 요구됩니다.

 

또한 주거 공간의 목적이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허용된답니다.
사무실 공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힘들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습니다.

이와 함께 여행업 법인 설립 등록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됩니다.

 

이렇게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가 모두 구비되면 해당 지역 관청에 제출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정도 걸립니다.

 

 

 


국내 및 국외여행업,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국외 여행업의 영업활동은 전국에 걸쳐 진행할 수 있는데요.
내국인의 국외 관광에 대해서 여권발급 및 여권절차 대행 업무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신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은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엮인 업무로 여행사 자체적인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티켓의 예약 및 발권, 호텔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매,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매,
관광과 관련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습니다.

 

이때 국외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된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4천5백만 원 넘게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따로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후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기획여행을 실행할 경우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데요.


혹시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 금액을 각각 2억원 이상으로 두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의 당신이 과거의 당신을 앞질러 온 것, 바로 발전 아닐까요?


남이 뭐라고 하든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겁니다. 남은 그저 관중이라는 것!
여행업법인 관련 소식을 마치며 건강하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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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개념잡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에 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어떤 분야에서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을 쏟아야만 합니다.


법인전환 관련 정보도 다르지 않아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자신감으로 눈부시게 빛날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법인전환 관련 정보 자세히 알아봐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겨난 수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데 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업별로 절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혼자 알아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경력이 많은 컨설팅기관을 선택하여 함께 절차를 확인해본다면 편리하다고 하죠.

 

법인전환 컨설팅 기관을 선택한다면 재무 상태표를 분석해주는 회사로 합니다.
재무 상태표상의 자산,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의 토지나 건물이 존재 하는지,
꼭 필요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한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진행과정이 복잡합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민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더불어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할 경우 기업의 현황분석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산, 영업권 평가와 전환 시 손익평가를 확인시켜주면서 설명하는 곳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억해두면 더욱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필수상식 확인하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혹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호전시킬 수 있답니다.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없애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신뢰도가 더 올라가 대외적인 공신력이 향상이 됩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집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당사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을 한다면 등기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이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행동 없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행동하고 바로 실천해야 하죠. 법인전환 관련 상식 학습처럼 말이에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유익한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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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도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사소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법은?
'해보고 안되면 말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마음에 여유를 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법인 설립을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법인 설립에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가능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이라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만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꼭 명시돼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돼요.

 

더불어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은데요.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과 같은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일 경우에만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오늘 저와 지금까지 알아본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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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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