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다!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여러 생각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터질 것 같나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잡생각이 많은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식히고 할 겸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마지막에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재해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면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여행업보다 보다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반면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행자 혹은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 관련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후에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궁금한 사람, 여기 모여라!



 

여행업 법인일 경우에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해 놓은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바꿀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일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일 경우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발행해준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만 하는데요.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로써 등록하기 전에,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등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잘 챙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를 준비해야만 하는데요,
국내외여행알선과 국내외 여행 주선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준비하면 됩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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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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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여행업법인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내셨나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은 진짜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글을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전국의 지자체에서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김밥한줄에 만원씩 받고 분식집에서 쓰레기 삼계탕을 팔고 

 

 

 

바가지 택시비에 싸구려 관광상품으로 외국인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든데요.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

 

 

 

중국관광객 머..유커라고 들 하더군요.

 

 

 

일본으로 다간다고 합니다.

 

 

 

몇달전에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중국인관광객이 넘쳐나서 놀라고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에 한번더 놀랐네요.

 

 

 

 

 

 

 

사무실이 서울 시청이라 외국인관광객이 굉장히 많았지만 작년 후반기부터

 

 

 

부쩍 줄어든 느낌이 들더라구요.....ㅜㅜ

 

 

 

어쨋든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행사를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여행사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이 글만 보면 다 할수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에서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여행사창업을 많이 합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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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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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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