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여행업법인
일반여행업, 세세히 알아보세요!

 



 

사람의 뇌는 몰두할때 그 작용력이 좋아진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집중한 일은 무엇인가요? 없었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에 몰두해서 뇌를 깨워보자고요~!


 


일반여행업은 전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다면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각각 등록할 필요가 없답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를 가능하도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만약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순조로운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되고, 그 이하로 설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일반여행업의 업무의 영역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두 개 다 행할 수 있어요.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역시 판매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정보 모음집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는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가능합니다. 이 때 절차가 어렵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라믈이 손쉽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때에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부합하여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게 나타나 수 있어요. 이럴 땐 여행업 법인 등록이 불가한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들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알아보실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여행업 법인을 양수 받거나 양도할 때에도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나 양도 경우에 의뢰인을 도와 양수와 양도 절차를

어렵지 않게 진행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조인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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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진정한 스승 한 명, 친구 열 명, 백 권의 좋은 책만 있으면 성공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진정한 친구 열 명, 누굴까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전화하세요.
그리고 여행업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밥 한끼, 어떠신가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법인.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여행은 혼자 가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누군가와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길 사람이 있으면 그 맛이 배로 좋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엔 여행업법인에 대한 귀중한 정보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널리 쓰일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니까요^^
그럼 여행업법인, 같이 알아볼까요?



 

전반적인 여행과 관련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나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는데에 있어서의 기준을,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두어 여행업의 형태마다 다르게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 후 등록 하셔야 합니다.


 

먼저 여행업 법인 종류 중에서도 내국인을 상대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할 예정이라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초과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의 경우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정도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때도 국내여행업보다 높은 3천만원이 부과 됨을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할지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해 찾아볼까요?


 

 


 

여행업 법인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 양도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는 분은 지위 계승일을 시작점으로 1개월, 즉 30일 내에
양수 내용을 지정된 관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 신고관청은 시, 군, 구의 관광담당 부서와 문화관광부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 양수하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양도자의 경우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서에는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본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때 양도를 받기 위한 공법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등기만을 끝낸 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을 지칭하는데요.
부채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깨끗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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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관해 함께 알아봤어요~
우리 이웃님들 도움이됐는지 정말 궁금해요 ^^
댓글과 공감으로 관심도를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실속있는 포스팅,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에 대해 아시나요?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이것만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여행업에 관한 법인이 등록하는 경우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3만원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할 경우 가장 먼저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해요.
그런 다음에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관할지역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 중 10/100 이하의 변경 등 미미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접수 받은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또한 여행업 관련 법인이 상호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이
있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변경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행업 특성, A-Z까지 파헤쳐보자!

 

 

여행업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기계가 아닌 여행사 직원, 인적자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 아시나요?
여행상품의 질은 직원의 능력과 서비스에 의해서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여행업은 각 여행사의 투어 상품의 속성, 각 나라의 경기, 타켓 고객층에 기준하여 전망이 모두 다른데요.
특히 환율이나 국제 유가, 테러 위협 등 국제 사회나 경제 요소에 근거해 전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업은 고객이나 여행지에 의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이고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방문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방문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은 사무실 위치가 다른 업종보다 찾기 편리하면서도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위치해야겠죠?
고객에 편의성을 제공해주어야 하기에 오피스텔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보통 자리합니다.

여행업은 인터넷 카페를 활용해 해외여행지 자료들을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사용할 경우라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니 알아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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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여행업법인에 대한 알찬 소식!
단순히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없겠죠? 실전에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

똑똑하게 알아보자 여행업법인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이야기!


 



 

매일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때엔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살펴보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루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여행업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내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배~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고 싶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축법에 의거해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 곳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지만
동일 상호는 불가능하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한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행업에 등록하였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할 차례인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서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웹페이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을 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금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은 적어도 2000만 원 넘게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을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진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등록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의 임원 가운데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인을 등록하기 힘든데요.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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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행업법인 도움이 되셨나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 말이죠~ 처음 세운 뜻을 늘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말해보곤 해요. 여러분도 첫마음 잃지 말고 한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그저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생활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 HOT 이슈!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살면서 누구나 슬픔과 우울,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의 위로가 많은 힘이 되지만, 가끔은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거나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 오늘이 그런 날이라면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 내용 살펴보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요!

 


 

 


 

국내 여행사를 이용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여행업자는 여행지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여행업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로 노출시킨 상품 가격에 추가 경비가 들 시 고객에게 바로 안내해야 해요.

여행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행객이 신뢰해서 계약을 했으니 여행회사는 시설에 대한 많은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두 곳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여행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회피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회사는 여행 일정과 동선을 관광객의 취향과 요구에 맞게 선정해야 해요.
계약하기 전 여행객과 다양한 소통을 해야 하며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나만 몰랐던 국내 및 국외여행업에 관한 꿀팁!

 

여행업 법인 중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여권에 적어 주는
증명을 말하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해주는 행위까지를 포함시켜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업무로는 여행사 자사의 패키지 상품, 국외 호텔예약,
국외 렌터카 예약, 국외 철도승차권 판매, 크루즈 상품 판매, 여권의
발급 대행, 비자의 수속 대행, 그리고 국외 호텔의 예약 등이 있습니다.

이때 국내 여행업의 업무 영역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내국인 관광자의 국내 관광과 비슷한 업무로 여행사 만의 패키지 상품과
국내선 비행기티켓 예약 및 발권, 호텔의 예약 및 쿠폰발행,
전세버스의 예약 및 배차 철도승차권의 구입, 선발 승선권의 예약 및 구매,
관광 관련한 시설물의 사용권 판매, 타사의 패키지상품 등이 있어요.

이처럼 국외여행업 등록을 위해 6천만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9천만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있다면 국내여행업을 겸영할 수 있답니다.
단, 이때 국외 여행업과 국내 여행업을 각자 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자가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동일 법인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구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경우

면적과 관련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사무실을 함께 이용하여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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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가지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저 이웃 추가 하시고, 자주 또 계속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서울 일반여행업 법인 양도합니다. (자본금2억원, 사업자등록증,관광사업자 있음)

 

서울 일반여행업법인 양도합니다.


상호 : 주식회사 미**제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용답동, *****)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2억원

사업목적: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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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 : 2016년 2월 19일 등기


사업자등록증 있으며 관광사업자등록증 있습니다.



상담은 02-318-4043 이나

www.okmna.net

으로 문의주세요. ^^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법인설립시 자본금이 없어 대납이 가능한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자본금이 없는데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여행업도 다른 특정업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규정이 있죠.

하지만 대납을 하게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쓰게되면 그업자가 대납사실이 적발되면

줄줄이 조사를 하게되죠.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기존의 사업중인 여행업법인을 인수하든지 합병을 통해 충분히 합법적으로 사업하실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 2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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