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깨알 상식!
까다롭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색다른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했나요? 혹시 학습에 대해서도 도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을 탐구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요.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비자를 받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그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비자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하기 쉬운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꼼꼼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 환자가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재방문을 해야 할
경우 1년간 머무를 수 있는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한 출입국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그것이 궁금하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영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하지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때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해 수여돼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요구되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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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는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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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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