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나 쉽다니 외국인환자 유치업
잠깐! 외국인환자 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세상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만 된다면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요?
건빵 속 별사탕이 달콤하듯, 생각치 못한 순간의 우연은 커다란 활력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인생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할게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목표로 삼는 국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환자 유치와 관련한 회사의 조직도나 홍보 계획 등도 기재하는 것이 좋죠.

 

동시에 사업계획서에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 기재하게 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써야 설득력이 있는 사업계획서가 완성됩니다.

 

또, 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돼요.

나아가 우리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잘 할 수 있는지가 사업계획서에 표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잘 어필해야 법인 설립 허가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파헤쳐보자!

 

 

의료법 제9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용 부과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지불하는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의거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해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외국인 환자 검진 시 부가가치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같은 것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인정되지 않으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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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를 좀 더 알고 싶은 이웃님의 열정이 위대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웃님들을 위해 보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테니 기다려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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