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지금 아니면 안알랴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아요.

 

 

인기작가 공지영의 유명한 책에 러시아의 초원에 사는 얀과 매번 신세만 지는 친구 카와카마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번 얀의 것을 가져가고 보답도 하지 않는 카와카마스가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공지영 작가가 말하길 “이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휴식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휴식이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며 잠시 쉬어가도록 해요~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수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법인명 및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꼭 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사무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난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돼요.

다음으로 대표자 성명 아래에는 상호를 기입하는데요.


전화번호와 함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를 만들면서 미리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요.


가입했던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만들어두세요.

 

끝으로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는 법인일 시에만 필요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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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멋지게 학습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서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단 사실도 아시죠?!
다음 시간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한 아름 안고 찾아올 예정이니 쭈욱 함께해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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