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필요 지식!
3번만 보면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관련 이야기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사람에게도 잘 파악하기 쉽지 않은 양면이 있는데요.
두 면을 모두 파악하려면 지혜를 쌓는것이 필수랍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하며 한뼘 더 지혜로운 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준비서류는 법인정관사본,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가 1부씩 필요한데요.


그 중에,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없습니다.

여행업은 개인사업자 또한 법인사업자의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해당 여행업이 표시되어야 하며,
법인 및 임원이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가 없어야합니다.

 

여행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자본금 연관 문서를 작성하고
담당기관의 서류검토를 통과하고 현장점검등을 통해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 후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여행업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인 접수시에는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접수자 신분확인서를 갖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여행업등록신청 후에는 전담 공무원이 사무실에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는데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까지
보증보험증권 혹은 영업보증금 납부증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내야합니다.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알아두자!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연관 상식 배워보기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하며, 해당 사무실이 건축법에서 주거용 공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주택 및 빌라, 아파트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행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은,
여행 알선 기간 중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가 일어나면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일반여행업은 특히 외국인 및 내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 가능하고, 그 여행지 역시 국외와 국내의 제한이
없고 최소 자본금 규모 규정도 가장 큽니다.


기본적으로 1억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죠.

여행업법인 종류 가운데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 요구됩니다.


또한, 영업보증금 예치 및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국내여행업 법인은 최소 2천만원,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에는
최소 5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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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는 균형점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오로지 일만 생각한다면 절대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잠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면 여행업법인 핵심 상식을 복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잠깐의 시간 동안 휴식할 수 있는 정보를 마구마구 알려드리니 다음 번에도 또 찾아와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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