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만 담은 여행업법인 필수 정보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여행업법인 양도양수 관련 정보

 

 

 

과일을 얻으려는 자는 과일 나무에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즉시 실천으로 옮기세요.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을 얻든 것도 마찬가지죠.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여행업법인 관련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힘써보세요.

 

외국인이 지위를 승계하려 할 때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속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내역이 필요하며
이 서류는 반드시 해당년도에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부여한 것이여야 합니다.

 

여행업법인 양도양수 신고서는 민원24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업종별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업이란 것은 국내외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을 말하는데요.
여권이나 입국허가증을 받는 과정을 대행하는 일들을 합니다.

 

양도양수 시 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라는 지위승계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로 신고를 했던 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을 해 신청하려 할 경우는 국내여행업은 시.군.구를 들르면 되고
카지노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외에 업종은 문화체육관광구와 시.군.구를 방문하시면됩니다.

 

 

필독! 알아두면 정말 좋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이야기

 

여행업 등록 및 설립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선 조직 형태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여행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국내,국외,일반여행업인지에 따라서 해당 항목에 맞도록 기재하셔야 가능합니다.
관련법에 기반하여 자격요건을 준비하여 과정에 맞춰 허가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순서는 다음과 동일합니다. 첫번째로는 발기인을 모집해야 하며,
두번째로는 임원,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사무실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정관을 기입해야 하고, 네번째 법인인감 및 발기인, 임원도장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서류를 챙겨 등기소에 내야만 하며 마지막으로는 등기가 완료되면 완료서류를 기반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사업종류에 의하여 국외를 관람하는
내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여행업을 국외 여행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행업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 7월부터는
3천만원의 자본금만 있다면 국외여행업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주주명의 예금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선 여행업 관련 등록 요건은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한다면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1억 이상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행업 등록 처리 기한은 길게로는 7일 이내에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받기 위하여는 7개의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서, 인감신고서및 등록면허세 신고서, 의사록 , 그리고 감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배정 및 인수증,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소 방문해 서류 제출 후에 보정명령이 없을시엔 2-3일 내로 등기가 마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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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브로콜리너마저라는 인디가수의 <앵콜요청금지>라는 노래예요~
지나간 사랑은 되돌릴 수 수 없고. 끝난 노래도 다시 요청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여행업법인에 관한 또 다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앵콜요청 주세요!
언제든 준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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