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년 전통 여행사 ‘토마스 쿡’ 파산 김형수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령 여행사 ‘토마스 쿡’이 파산했다. 영국 정부는 토마스 쿡 여행상품 등을 이용해 출국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영국 민간항공관리국(UK Civil Aviation Authority)은 23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UK투어와 항공을 포함하는 토마스 쿡 그룹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토마스 쿡의 모든 항공편은 운항이 취소됐고 및 여행상품도 출발하지 않게 됐다. 토마스 쿡은 1841년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로 연간 이용객 규모가 1900만명에 이른다. 전 세계에서 2만2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영국 내 직원수는 9000명으로 전체의 40%가 넘는다.


17억 파운드의 부채를 떠안고 있던 토마스 쿡은 지난달 말 최대주주인 중국의 포선(Fosun)으로부터 9억 파운드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채권단이 2억 파운드를 긴급자금으로 추가 확보하라고 요구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에 요청한 긴급 자금 지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토마스 쿡은 이날 “지난 주말 동안 주요 주주들과 자금 제공자(Money providers)들이 회사의 구조조정과 자본조달계획 등에 관해 논의했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회사 이사회는 바로 강제 청산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와 영국 민간항공관리국은 15만명에 달하는 자국 여행객을 영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매터혼(Matterhorn)’으로 명명된 이번 이번 송환 프로그램에 94대의 대형 수송기가 투입된다. 영국 민간항공관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 정부, 토마스 쿡과 협력해 9월23일에서 10월6일 사이에 귀국 항공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해외에 있다면 이 홈페이지에서 귀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터 팬크하루저(Peter Fankhauser) 토마스 쿡 CEO는 “협상이 큰 틀에서 이뤄지기도 했으나, 최근 며칠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나온 추가 요구는 풀기 어려운 난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와 이사회는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수백만명에 달하는 고객들, 수천명의 직원들, 우리와 수년 동안 일해온 파트너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alias@greenpost.kr


오래된 세계적인 여행사도 나가 떨어지는 경제 불황입니다.

이런때일수록 여행상품을 팔때나 여행자가 여행상품을 팔때도 꼼꼼히 준비하고 확인하셔야 하며

지나친 선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요구는 소비자나 판매자 모두 불신을 가진다는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및 여행사창업안내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자본금증자 없이 일반여행업과 같이 하면됩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등록신청 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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