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해 숨겨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핵심 정보

 

 



당신을 위해 숨겨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핵심 정보
들어보기만 했다?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관련 지식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것?
외국인환자유치업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게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잘 찾아오셨어요. 마침 실용성있는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며 시작해 볼까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 한 후에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들을 활용을 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관련 핵심 지식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울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의도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하는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마무리되면 관할 하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들어가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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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방금 알려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럼 오늘이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복습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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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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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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