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의 바다 속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의 바다 속으로!
팩트만 뽑아서 정리한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관련 소식

‘실패는 바로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 꼭 한 번은 들어보셨죠?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의 실패는 많은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로
오늘 하루 유익하고 알차게, 시작해보아요!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요.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닌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동시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두어야 합니다.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각종 허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나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기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끔 돼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고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해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진짜 핵심만 딱 추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상식 확인하기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의료증(메디컬비자)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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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영어 'Present'와 선물을 뜻하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동일합니다. ^^
오늘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남겨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읽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절대 잊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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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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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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