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이슈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이슈
떠오르는 핫 이슈!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관련 핵심 지식 대공개!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노력의 망치가 필요한데요.
한번에 많은 못을 박고 싶지만 망치가 부족해 고민이라면 주목하세요. :-D
5분만 끈질기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살펴본다면 성공을 위한 튼튼한 망치가 하나 더 생길거에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 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의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세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 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쓴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새로 받을 수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A to Z 파헤치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에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이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은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또한 등록증의 유효기한은 3년이며, 양수 혹은 대여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사라지고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효력을 띠게 돼요.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영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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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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