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꿩 먹고 알 먹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




창업상담 꿩 먹고 알 먹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연관 상식 공개


여러분은 사람의 어떤 부분에 끌리시나요?
매력적인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교양은 호감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매력도를 증가시켜 줄 알찬 정보,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질서없는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요구되는 자본금 액수는 적어도 1억 이상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원하는 사람이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하고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동시에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고 싶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외국인환자 법인이라면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가능하답니다.




진짜 소식통이 말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뉴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하여, 보장회사, 상호회사,
설계사, 대리점 또는 보장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일의 위탁에 맞춰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해요.

또,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사업시작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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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없는 것과 같이,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어렵겠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 못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거라 생각해요!
다음에 또 훌륭한 정보를 가져올 테니 꾸준히 방문해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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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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