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A-Z까지 확인해봅시다! 

 

 

 

 

 

미국의 희극인 겸 영화감독인 찰리 채플린은 ‘웃지 않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미소 한 번 지을 틈 없이 이 공간까지 바쁘게 달려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확인하고,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기본적인 설립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마진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기에
조합원의 권익 극대화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윤을 바라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또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누구든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나아가 설립 방식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반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그 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전문가!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더 피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을 통해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또한 점차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것이 보다 쉽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발생과 신주발행으로 많은 장소에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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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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