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중국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여행사의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을 해왔던 호텔들도 여행사의 미수금을 받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전국 161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중에서 약 40%에 이르는 여행사가 사드 영향으로 사실상 휴업상태"라고 24일 밝혔다.

여행업협회는 지난달 중국 전담여행사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자체에 휴업 신청을 했거나, 휴업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여행사가 60여 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폐업한 여행사도 있었다. 

한국의 사드배치 발표 이후 중국이 금한령(禁韓令)을 내리면서 중국인 단체 여행객은 발길을 끊었고, 자유 여행객도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부터 휴업 중인 한 여행사 관계자는 "보통 한 달에 50팀 정도의 관광객을 받았지만, 올해 초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3월부터는 관광객이 한 명도 없었다"며 "휴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행사 휴·폐업으로 호텔이 겪는 타격도 크다. 중국인 단체 관광의 경우 숙박료를 인바운드 여행사가 한 달 뒤 지급하는 '사후 정산' 관행이 퍼져 있는데, 여행사 경영 악화로 미수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호텔 관계자는 "대부분의 호텔이 여행사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있지만, 여행사 측에서는 대부분 경영상황을 이유로 미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호텔도 사드영향으로 호텔 손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행사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관광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관계 개선, 금한령 해제를 기대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금한령 초기 중국 여행사이트에서 한국 여행은 검색조차 안됐지만, 최근에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은 가능해 졌다"며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전 수준의 관광규모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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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같이 관광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만 의존하는 비지니스구조를 바꿀필요도 있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는 다른 기회를 얻고있죠.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관광객들은 중국인이 없는 관광지를 선호하고 있다는군요 ㅎㅎ

 

 


여행업 법인설립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요건과 여행사 창업 및 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기본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설립시는 주주인 대표이사와 주주가 아닌 감사1명으로 총2명으로 가능함)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서류 안내를 받으셔야 하므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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