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깐깐 지식 방출!              
확실하게 따져보자!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에 관해! 


 끝나가는 하루, 지난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뭐냐면요!!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또한 그렇죠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울적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것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리를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말합니다.

 

이때 모든 업무집행은 법령 또는 정관에 의거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처럼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상의 하자와 절차상의 하자를 막론하고 이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큽니다.
 
한편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따라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1명에 대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나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가능합니다

 

한편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서면주의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하여야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발기인 중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과 자인 발기인은 다른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기인에 관련된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기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 상호는 한문이나 한글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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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고 지금이 존재함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나중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저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잘 이용해 보세요.
바뀐 미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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