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당신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배우려고 할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싶으니까 배우는 거 아닌가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의하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해서
주주 1인이 전체금액 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다른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만약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어야 해요.

한편 법인 상호는 한글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우선,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반면에,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도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활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만,
개인회사의 사업주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매매시 지불한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어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되는데요.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을 원한다면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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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난 후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식사를 하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소개해 드린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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