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할 주식 회사 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A to Z.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기 전에 고은 시인의 짧은 시 한 편 읽어 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삼행의 아주 짧은 시지만 뭔가가 느껴지나요?
앞만 보고 서둘러 가면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나칠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발견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법인 설립시 꼭 갖춰야 할 법정 문서로는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잔고 증명서등을 제출해야해요.

 

 또, 개인이 법인 설립시에 사업장을 빌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요.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제대로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한편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전에는 본점이전 신청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 이후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준비서류를 제출하고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확실히 알아봅시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되지만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적용되는 세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활용되고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획득할 수 없으며, 회사의 자본을 사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하게 됩니다.

 

 한편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나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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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가장 듣고싶지 않았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굳게 결심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없애 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스팅을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전해 드리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공부, 게을리하시면 안돼요! ^^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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