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믿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모음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이것만은 꼭 챙겨가세요!

 

 

 

 

링컨은 나무를 베기 위해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고 했대요.
그만큼 어떠한 일을 앞두고 세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정보를 통해 더 매력적인 나를 준비해볼까요?

 

자본금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억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하는 것이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쉽습니다.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처리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규모가 크거나 잘 알려져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적어두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법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을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전문지식!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하면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하기 하기위해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며,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살펴보고 업무의 위탁을 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함으로써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쯤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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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알아봤으니 참 알찬 하루라고 할 수 있겠죠?
더 꽉~찬 하루를 위해서 또 다른 정보를 가져 올게요~! 그때까지 댓글과 공감으로 소통해보아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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