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경험자가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짜 지식
야심차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핵심 정보

 

 

 

 

스스로 시작한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지요.
오늘도 힘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직접 제가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대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홍보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나와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귀에 쏙쏙 박히게 들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핵심 이야기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 의미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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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풀어주시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생각나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보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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