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도 못 사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꼼꼼히 파헤쳐보자!

 

 

 

새로 구매한 옷을 첫 개시할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최근엔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하나씩 알아나가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선사하는 주인공 중의 하나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차츰
늘어나는 추세라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한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 등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유익할 것이죠.

 

 지금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공개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작성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회사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을 적고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내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망가지면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다시 발급을 접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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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곧 언제나 시작하는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는 격언인데요.
그러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열어본 여러분은 현재 첫 한 걸음을 떼신 셈이겠지요!
지식을 향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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