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보] 주식회사 법인
똑소리 나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제대로 알려드려요

 

 

명색이 정보화 사회인데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아니겠죠?
혹시 그렇다 해도! 이제는 걱정 끝! 저를 만나셨으니까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몰랐던 알찬 정보를 한 페이지에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주식회사에서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할 수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1인 1의결권에 관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고, 의결권의 서면 결의와 대리행사는 금지되죠.

또,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입니다.


취임한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련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는데요.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어요.

 

게다가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어요.

 

한편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니라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가 높아지죠.

 

특히 약 1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고, 대외공신력이
높아서 영업수행과 관공서 등의 거래에도 더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법인은 관련 변동 사항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상 복잡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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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운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주위 사람에게 칭찬 한 마디씩 전달해보세요.
서로에게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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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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