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알고 보면 흥미로운 법인전환 story!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 역시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ㅋ
사랑의 표현은 법인전환 에 대한 정보로 대신할게요!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데요.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당사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운영하던 중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했을 때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의한채권 매입을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끝으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덜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져 부담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꿀팁!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킬 때에 중요한 점은 본점의 소재지입니다.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두세요.

 

한편, 개인사업자가 신규 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적인 자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 보증금이나 자재비 등 법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자본금으로 측정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적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법인전환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전환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꼼꼼히 분석하세요.


그래야만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알맞은 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업태와 종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업태 및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여러 형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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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법인전환 연관 정보를 파이팅 넘치게 익힌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빠른 걸음을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연관 정보 안고 찾아올 제 포스팅!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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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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