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모든 교류협력 정상궤도로 조속 회복"…사드갈등 '봉합'(종합2보) 

 

 

한중 사드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양국 '관계개선 협의결과' 공동 발표…"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발전 추진"

"한중관계 매우 중시…군사당국 간 사드문제 소통해 나가기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한국과 중국은 31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이후 악화한 양국 관계 개선에 의견을 모으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 양국 간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양국 간 진행돼 왔던 사드 문제와 관련한 협의 결과문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중국 측과 동시에 게재했다.

 

이 자료는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관련 합의 내용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자료는 밝혔다.

 

중국 측은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 때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7.7.6
scoop@yna.co.kr


한중 양측은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올렸다.

 

이번 양국 간 합의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작년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공식 발표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보복성 조치와 그것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갈등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손상을 줬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양국은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의 회담을 개최한다고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했다.

 

남 차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중, 시 주석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한 답방 등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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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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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최근 중국인 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나라에서 자국사람을 한국병원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의 건강검진 등의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도 많이 진행하시네요.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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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여행업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핵심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설립과 의료관광사업의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주식회사법인, 알짜 활용법!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기본 정보  

 

 

요즘 쿡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소질이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답니다.
처음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거예요!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장인은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주식회사법인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균형을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점 사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정산 시 복잡한 반면에,
법인 사업자는 달마다 들어오는 급여는 물론 상여금 및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담이 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만큼,
영업 수행과 금융기관, 관공서 등의 거래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해요.

 


 대략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욱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이야기!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짜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법인 설립 시 사업장을 빌리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요.
단,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비롯하여,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신청서 등의 다양한 사본이 필요하니 기억하세요.

 

또한 사업자가 외국인일 경우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해요.

 


 혹시 영리법인 신청 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시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필요로 하니 준비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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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은 언제나 멋진 것 같아요!
오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방문해주신 여러분도 물론 너무나 멋져요!
여러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다음에는 더 알찬 정보를 한 가득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세간의 화제, 여행업법인 정보
국내 여행업 종류,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다른 이들이 한다고 무작정 시작하면 그만큼 금세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기보단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단 뜻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함께 굳건한 의지로 여행업법인 관련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나타날 수 있는 손실에 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은 최소한으로 2000만 원 이상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결정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본적을 써넣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원인이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필요하는 서류입니다.

 

지역별로 우리나라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틀려지기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유난히 과도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버거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접수는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꼭 기억하세요!

 

여행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서울이나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여타 지역에 비교적 많기 때문입니다.
여행업 종류와 지역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지불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공간의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의 사무실에서만 여행업 법인 설립이 허용된답니다.
사무실 공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1부를 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힘들다면 정확한 도로명주소도 괜찮습니다.

여행업 법인 신청을 위하여는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계획서는 지정되어진 특정 양식은 없지만 임원, 회사 소재지, 사업 목적,
3년간 사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필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지요.

여행업 법인 설립 가입 시에는 임원 전체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서류와 같이 내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주주의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1부만 제출해도 무난합니다.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기업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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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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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이 나라별로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중국은 AM 3시, 이집트는 해가 뜨는 때 그리고 그리스는 해가 질 무렵이었다고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정한 하루의 시작은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나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면서 부터 라고 한다면 여행업법인에 관해서 알아본 
 지금이 아닐까요?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되새기며 의미있게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주목!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어떤 것을 100%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조금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못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때엔 자본금 2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때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무분별한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생길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막기위함 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시 보유된 자본금이 1억 이상이어야 하고
임원은 1인 이상 구성되어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해 전문가 되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바뀐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합니다.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의거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 3월말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된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반복 학습의 중요성은 이미 유명하죠? 반복해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반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후에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정보로 뵐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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