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여행업법인, 궁금해?

반드시 알아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에 대한 정보


 많은 걸 아는 것보다 어느 걸 아느냐가 중요한 시대!

수백개 정보보다는 알찬 정보 하나가 당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알지 못하는 여행업법인설립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봐요!

 

 


공식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지요.
여행업 법인설립에 요구되는 준비서류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등본, 잔액증명서 등이 있지요.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련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여행업이라고 하여 다 같은 여행업이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 법인설립에 따른 조건이 달라지죠.
그래서 정식 여행업 법인설립 전 여행사업에 대하여 학습하고 사업목적을 명확히해야 하죠.


또한 여행업 법인설립을 위해선 여행업에 대한 등록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에 건전여행, 안전여행에 관련한 학습은 정식 법인등록 전 필요한 교육 중 하나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이후 정식으로 업무에 돌입할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이라면 여행인솔자들의 직무에 관련된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에만 한정되는 업종입니다.
이러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 3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게 필요하죠.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하죠.
이 때에 요구되는 자본금은 최소 2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해요.

여행업 법입을 설립할 때는, 각 업종별 자본금에 따른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도,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으로 산정돼야 하며,
자세한 액수는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하면 되지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시, 시청이나 구청 등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된답니다.
인지대로 30,000원, 신고면허세로 45,000원이 각각 소요되므로 해당 비용을 산정하게끔 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는,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 법무사에게 대행을 의뢰해요.
여행업 법입설립비용에는, 이러한 법무사에 관한 용역비도 산정돼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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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여행업법인를 좀 더 알고 싶은 이웃 여러분의 열정이 위대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이웃님들을 위해 보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중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죠.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을 할수 있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으로 창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경우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을 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꼭 미리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니 숙지바랍니다.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

외국인환자유치업, 더이상 어려워마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내가 찾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짜증나죠ㅠㅠ
제가 공부한 정보가 여러분이 찾으시던 정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설명드릴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꼭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효력을 띠게 됩니다.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한다는 특징도 있지요.
만약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A부터 Z까지 파헤쳐봅시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절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데요.
 
 외국사람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를 하고 있어요.
 
 같은 법의 영향으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지기도 했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수정하는 등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사실 현재 의료법 범주 안에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 지긴 했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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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문의할 점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새 정보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

중국인(中国人)의 법인설립(设立法人)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外国人投资法人 注册步骤)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주주로 참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임원으로 취임할수도 있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인설립을 하여 창업을 할수도 있죠.

 

중국인의 경우 한국에 여행사나 의료관광, 그리고 무역업 등을 많이 하고 있죠.

 

 

외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등의 절차는

www.okmna.net 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바랍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위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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