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이해하는 여행업법인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철저하게 알아보자!

 

 

날씨 쨍한 날, 왠일인지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뭘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여행업법인 !


오늘은 활기차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국내여행업 설립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삼아
영업하는 것으로 인트라바운드 이라고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대한민국 사람을 상대로하여 운영하는
여행업으로 외국인은 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시 보편적으로
1,500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제주도같은
특별지역인 경우는 5,000만원의 자본금이 갖춰져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 마무리 되었다면, 관광과에 관할 필수서류를
100프로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준비 해야할 서류는
개시제무제표.관광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등기부등본 등이있습니다.

 

관광사업자등록을 위해선 임원들의 명단이 필요한데요,
이때, 임원명단이 작성 된 명부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탐구하는 여행업법인설립 필요서류 관련 요점 정리

 

여행업 법인 설립 할때 사무실이 요구되며, 분류에 관련해서 필요한 자본금이 다릅니다.
가장 앞서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1억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외여행업은 3000만원, 그 뿐만 아니라 국내여행업은 1천 5000만원이 요구되어 집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향후 三年 동안의 추정손익계산서와 여행알선계획이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거소확인증명서가 있습니다.
또한 후견등기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부가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꼭 세무사가 발행한 것이여야만이 증빙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대차대조표는 공인회계사 내지는 세무사에서 발행한 서류만 가능합니다.
서류에 확인날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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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공하려면 어쩌다 생기는 행운보다는 절실한 노력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도 지금처럼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에요!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도 확실하게 복습하며 다음에 또 만나러 와 주세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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