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법인전환에 관한 필수정보
제대로 알고 가면 손해는 안 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지침서

 

 

영화 전문가가가 ‘할리우드 최고의 마지막 대사’ 50위를 뽑았는데요.
그 일순위로 뽑힌 것이 1959년 작품 [뜨거운 것이 좋아]에서 나온
“완벽한 사람은 없죠”라는 대사입니다. 삶에 대한 자세가 집약된 한 마디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우고 알아가려는 거겠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가득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한 후,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죠.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엔 진행 시기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맞추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경영활동 후 순자산이 준 것을 뜻하는데,
이것을 다음년도 부담금으로 넘기는 것을 이월 결손금 처리라고 말하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과거년도 누적 결손금이 많은 편이라면
이월 결손금 처리를 한 후 법인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반해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활할 예정이라면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똑똑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 되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를 통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전달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등기 절차를 받은 후엔 사업자 등록을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켜주세요.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을 사용 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안으로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세요.

 

일반사업 양수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선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서 순자산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자산평가의 경우엔 감정가액과 평가액 모두 결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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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내가 무엇을 해도 가고 안 해도 가는 것이기에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거스를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법인전환와 같은 이야기를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어째됐든 가는 시간이라면 생활의 진실된 공부인 참된 나를 찾는 여정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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