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생생 정보
똑소리나게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시간을 잘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25분간 최대한 집중하고 5분간 편안히 휴식을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는 2분 5초면 충분하니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주요한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이 각각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 할 때 폐업 후 새로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본 조달이
대체로 간편하고 배당을 통해 수익금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해당자가 되는데 비해서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릴 위한 필수 상식!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관련 정보

 

명목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한다면, 매수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답니다.

삼각합병을 한다면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인수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룹 내부에서 특정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그룹 외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자회사가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특정 모회사의 지배가 힘들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삼각합병을 할 경우 자회사가 여전히 존속회사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매수모회사는
합병 전과 같이 자회사와 지속적인 모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매수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삼각합병을 사용함으로써
소멸회사의 주주는 우회상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가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모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지급 받기 때문이니 참고하세요.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현금 사용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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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아쉽지만, 그만큼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힘쓰신 여러분! 지나고 보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반드시 이 공간을 다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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